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E-2로 신분변경 계획하고 계시다면 연장신청 하지마시고 바로 신분변경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사업체를 찾았다면 바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본인은 합법신분이므로 E-2 신분변경에 문제 안됩니다. 불법체류 가족은 함께 받을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2에서 H-1B +2
학생비자 체류 +1
F1 비자 스탬프 연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