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E-2신분으로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새로운 사업체를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신분변경시 투자금 송금 기로과 뚜렸한 자금출처의 증거서류를 구비하고 투자된 금액의 사용처가 직접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으며, 그동안 운영된 사업체가 흑자를 기록하고 직원도 고용 되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여행비자 필요? +1
*미국 여권 갱신 서류 +2
한국에서 미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