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부모님의 영주권 거절후 한국에서 F-1 visa 받아 미국 들어오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h**il20**** 공감0
조회1,817 작성일5/29/2012 7:55:40 PM
미국서 학부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5년전 저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부모님의 취업영주권 신청이 5-10-2012 거절되었습니다. 영주권 심사기간중 신분유지를 안한 상태라 현재 체류 신분이 없습니다. 봄학기를 곧 마무리하고 6-10-2012 한국으로 귀국해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2002년 관광비자로 와서 F-2 로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했었습니다.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약 30일의 불법체류가 있었다고 학생 비자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어머님과 동생이 미국에 머물고 있고,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던 사실이 저의 학생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9/2012 8:19: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볂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학생비자 취득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좋은 조건은 아닌것만은 확실 합니다. 학생비자는 미국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는 비자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과 거절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기간이긴 하지만 미국내 불법체류 기록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커버 할수있는 재정상태와 학업계획,유학후 계획등을 검토해 보아야 가능성을 예측 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1/2012 11:23:38 AM
김유진 변호사님,

귀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HY LIM 올림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