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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797B와 관련한 비자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b**gstor**** 공감0
조회1,592 작성일5/29/2012 6:57:56 AM
반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생비자(F1)로 8년 넘도록 있다가 (3개의 대학원)
2010년 11월에 R-1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R-2를 받았습니다.
다시 옮겨서 작년 10월에 R-1을 다시 신청했는데, 올해 4월에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오라는 조건(?)이 있는 R-1이 승인된 I-797B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여 다시 R 비자를 받을려고 합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승인된 I-797B가 확실하게 R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인가요?

2.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제 경우가 특별한가요?

3. 특별히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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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29/2012 8:27:05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이직으로 신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 시점까지 이전 신분을 잘 유지하신 경우에만 미국 내 연장 또는 변경 신청이 승인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의 신분 연장은 거절되고 반드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오라는 조건으로 승인이 된 경우는, 대부분 합법적인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정확한 사유나 정도에 따라 비자를 취득하실 수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담당변호사님과 자세한 대처방안에 대해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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