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모든 이민업무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비자 (R-1) 나 종교 이민 (EB-4)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의무적 실사 조사(Mandatory on-site inspection)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 실사 조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으며 또한 초청하는 종교 단체의 비 영리단체 여부와 재정상 능력을 매우 강도 높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비자를 신청하는 종교 단체나 신청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거절되는 사유중 가장 많은 사유는 교회의 재정능력 부분입니다.
교회의 재정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세금 보고서, 공인 회계사가 감사를 한 재정 보고서, 그리고 과거부터 받아온 사례비 자료입니다.
귀하의경우 위의 세가지 모두 종교비자를 받는데 선교단체가 재정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종교비자 보다는 대학전공이 신학이나 선교관련이라면 H-1B를 신청하시는게 보다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