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뷰후 일주일내에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 받는것은 별도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H-1B청원서(I-129) 담당 변호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는 요구할수 있습니다.
H-1B비자는 이민의도가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가족이민이 진행중이라도 비자 받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어떤 비자든 인터뷰에서 거절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H-1B 청원서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시면 비자 받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 비용은 2,000불 입니다. 인터뷰 예약후 일정에 맞추어서 한국에 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