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능하십니다.
2) 아쉽게도 부모님의 자산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따님의 남편분이나 제3자의 재정보증을 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