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영주권 문제보다는, 시민권 취득을 하시는 것또한 방법이 되실듯 사료되며, 입국심사시 2차심사대로 가게 되는경우, 해외출국후 재입국시 시민권 취득전까지 반복적으로 추가 심사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