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H1 비자 소지 하고 있고, 영주권 i 485 문호 접수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H1 비자 3년 연장하여 총 6년 만료되어 가고 있고, 영주권 i 485 접수일 전에 비자 갱신 다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1 비자 3+3 년 연장 끝난 후 영주권 신청 중에 있으면 , H1 비자 1년 한번씩 갱신 가능한거 맞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1/2/2018 9:55:41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고용주를 통해 Labor Certification 접수중이시면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