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 (노동허가서 신청) 과 I-131 (여행허가서 신청) 을 일반적으로 함께 접수하며, I-864 (재정보고신청서류) 와 G-325A 또한 함께 접수하셨어야 하므로, I-130 과 I_485 만 접수하셨다면, 조만간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승인받으신다면, 워킹퍼밋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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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