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4:13:44 PM 안녕하세요해당 직장의 재정상태와 본인의 경력및 해당 Position 과의 적합성 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스폰서의 조금 더 낮은 직책으로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보다는,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이민국측에서 검토시 유리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10:45:38 AM 적정연봉이 너무 높았으면 노동허가부터 새로 하자고 변호사가 얘기하지 않던가요? 회사의 재정능력을 계산해 보면 될지 안될지 딱 나올텐데. 새로운 스폰서를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일거고, 그게 아니면 적정연봉이라는게 매번 다르니 노동허가를 한두번 더 시도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회사재정상태가 영 형편없다면 그냥 새 스폰서를 찾아보시는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