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배우자나 21세 이상 자녀분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추방재판을 진행하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추방재판의 소요기간이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진출국 옵션 또한 있을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해 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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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