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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카드 분실 상태에서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c**kie735**** 공감0
조회652 작성일9/26/2017 1:13:12 PM
안녕하세요 미리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제 케이스는 처음 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
2016년 4월 인터뷰를 보고 비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카드를 받기를 기다리는데 중간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배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번이나 전화해서 문의 했는데 트레킹 넘버도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I-90로 카드 분실했다고 재신청 할수 있길래
$450불 체크와 어플리케이션을 동봉해서 보냈죠.(작년 9월) 근데 USCIS에서 체크를 돌려보냈고, 지문이랑 사진도 다 찍고 카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USCIS에서 letter가 왔는데, 처음 카드가 우편으로 배달이 됐었고 반송되어 돌아온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이 아니었다고 I-90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서 돈과 함께 보내라는 겁니다..... 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어차피 2018년 1월달 즉 3개월 뒤에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10년짜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음 2년짜리 영주권의 복사본을 첨부해서 보내야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제일 옳은가요? 3개월 기다렸다가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굳이 지금 450불 쓰고 2년짜리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이거 한번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리던데....)

영주권잔데 2년동안 카드도 없이 여권에 9개월짜리 임시 도장 두번씩이나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ㅠㅠ... 어으...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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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4:07:41 PM
안녕하세요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카드 사본 앞 뒤면을 제출하셔야 하시는데, 지금 신청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기존의 영주권 허가증(스탬프 및 영주권 승인서류) 등으로 함께 접수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 여부에 대하여서는 이민국 인터뷰시나 추가서류 요청으로 요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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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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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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