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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w**dong2**** 공감0
조회1,385 작성일9/26/2017 10:54:01 A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초청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두분이 영주권이 생겨도 미국에 와서 확실히 살겠다는 결정을 아직 못하셨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부모초청이 곧 없어진다는 뉴스도 있고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만일 이 일이 잘 진행이 되서,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 후 언제까지 입국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미국에 오셨다가 다시 한국을 왕래하는데 제한이 있게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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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7 11:34:5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민비자 취득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게 되시고, 해외에서의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한 재입국허가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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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17 4:56:02 AM
Attorney Kevin jang told you the way . But why do you want to bother that process bcz it seems your parents live well there. ?Sounds like your parents reluctant to come over here. I don't understand your push. Worry about Korean war or for your benefit for them to be here even they don't want. Is it better to accept their wish not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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