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3/2017 8:26:19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시민권자 신분으로 형제자매를 초청하신것이므로, 본인께서 한국에 거주하신것이나 인터뷰에 참석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접수가능일이 한참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간것에 대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