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진행 중 사무장의 잘못된 조언으로 서류미비 되었습니다. 18세 넘은 영주권 딸의 부모 초청으로 신분 회복하려 하는데, 딸이 시민권 딸 때가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영주권자 부모초청으로 신청했다가 시민권 땄을때 변경신청 하는게 우선일자 면에서 더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저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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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진덕 님 답변답변일9/21/2017 10:05:4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은 없습니다.
시민권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9/21/2017 10:19:51 AM
영주권자가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21세 되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