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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년 전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후 결혼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

지역California 아이디t**e**** 공감0
조회1,737 작성일9/21/2017 9:56:51 AM
2년전 무비자 입국 후 60일이 지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하여 살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 신고는 미국에서 하였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문에서 60일이 아니고 9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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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1/2017 4:33:0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신분이셔도 가능하지만, 최근 바끈 이민국 지침에 의하면 기존 60일이 아닌 90일이 지난시점을 기준으로 신분변경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서 기존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본인께서는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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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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