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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자녀가 부모초청시 조건이 있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d200**** 공감0
조회3,540 작성일3/26/2021 8:19:06 AM

여동생이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구요. 

현제 오버스테이로 미국에 체류중인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루빨리 신분을 회복해야 부모님도 편하게 지내실수 있을것 같아서, 가족초청을 서두르자고 하니.. 

동생의 대답은 좀 부정적인 답변을 하네요.. 

부양가족의 인컴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야 초청이 가능한데, 현제 저소득층으로 분리되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상황이라 부모님을 초청하면 그 지원을 더이상 받을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저로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구요..

부모님의 여러가지 서류들도 필요하여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고 하는데...

학적증명서도 제출하라고 하던데.. 80이 다되가는 노인들 학력증명서는 왜 필요한지도 전혀 이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건지..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전문가 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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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9:04:56 AM

부모를  초청하는 자녀가 재정보증에 필요한 인컴수준이 되지 않으신다면, 별도로 '보증인'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는 '의무적' 보증인이 되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 정부 보조를 받으시게 되면 배상의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배상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것도 물론입니다.  


학력증명서 등 i-944 관련 서류는 더이상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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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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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5:30:38 PM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해당 재정보증인에게 어떠한 재제가 가해진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공적부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부담을 느끼는 바로 사료됩니다. I-944 에서 요구하시는 서류를 말씀하시는 바로 사료되지만, 현재로서는 더이상 접수를 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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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7:27:52 AM

조건 별로 없읍니다.  얼마던지 진행 할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다른 제 3자 보증인 주위에서 구하면 됩니다.  

또는 부모님 께서 돈 벌고 있으면 그것 사용하면 서 하는 방법 잇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7/2021 5:27:18 PM
불효자가 하기싫은것같으니
포기하고 다른길 찮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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