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살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 하신 후, 비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이민)비자 신청(consular processing)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자는 신청이 가능해진 시기로부터 1년이 주어지고, 1년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다시 1년의 기회를 주어 1년내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소명한 후에 한하여 취소하지 않고 비자(등록)를 살려 두게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신청이 가능해진 시기가 카테고리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자녀 우선일자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해 진지 1년이 넘었으므로 이민국(NVC)의 "승인"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한 반면, 시민권자 성인자녀의 우선일자에 따르면, 신청이 가능해진지 채1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카테고리 변경을 (며칠내)통보하여야 비자신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ESTA로 입국하여 쌓인 불법체류로 인하여 따님은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승인받고 출국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한후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는 간단한 것이 아니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