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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b**b**** 공감0
조회1,026 작성일1/4/2010 1:12:22 PM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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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4/2010 8:13:47 PM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장 간단하게 해 드리자면, 시민권자들의 배우자들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혹은 직장에서 해고되어 불체자 신분이 되시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이 나오실 때까지, 아니면 최소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신분을 위반한 상태에서 만약의 일이 생기면 추방재판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궁극적으로는 잘 해결이 되겠지만, 적법한 신분이 없는 기간 동안 이래저래 마음 고생이 심하실 수도 있으니, 본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여 현명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0 8:55:15 AM
안녕하세요 ^^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님!
저에게도 답글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변호사님을 존경하는 팬~ 이랍니다.^^
명확한 답변에 다시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좋은 일 가득하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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