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소셜카드재발급에 대해서 문의드렸었고, yung jon님께서 아주 친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신청 서류의 항목중 legal alien allowed to work 또는 legal alien NOT allowed to work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J1 VISA는 legal alien allowed to work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nstitute에서 J1으로 당분간 무보수로 일을 할 것입니다 (물론 합법). Superviser와의 이야기에 따라서 급료를 받을 수 있지만 불확실합니다. legal alien allowed to work로 해도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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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4/2010 9:17:42 AM
legal alien allowed to work에 해당합니다. 비자에 적힌 해당 장소이외에는 일체의 Work 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Institute에서는 일을 하고 급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f**** 님 답변
답변일1/4/2010 10:47:35 AM
nam Huh님 감사함니다. 저의 이전 질문에도 자상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