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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캐나다로 불법으로 온 학생 어떻게...

지역ETC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1,361 작성일12/29/2009 12:19:48 PM
2002년정도에

캐나다로 광광으로 와서 불법으로 미국의 살고있습니다.

저는 미국나이로 17이고 한국나이로 18인거같습니다 92년 7월생.

제가 듣기에는 다시 캐나다가서 한국나가면 미국의 불법으로 안살고있으니깐

한국가서 유학비자로 오면 된다는소리를 들었습니다.


1.2002년 때 캐나다 밴쿠버로 광광와서 안가고 미국으로 넘어와 살고있습니다.
2.저는 지금 미국 나이로 17이고 한국나이로 18입니다. 92년 7월생
3. 지금 현재 불법체류자입니다(소셜넘버 없습니다.)
4.제가 듣기에는 다시 캐나다로가서 비행기타서 한국으로 가면 미국이 산 증거가없어서 한국에서 유학비자 받아서 캐나다가 아닌 미국으로 올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인가요?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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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0/2009 6:51:24 AM
미국에 제대로 입국하셨다면 안됩니다. 어짜피 들어온 정보가 이민국에 남아있기때문에 안됩니다.
비행기타고 나간다는 자체가 미국에서 산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올때 밀입국해서 넘어오셨다면
가능하다 봅니다.

학교를 다니셨다면 약간의 부담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가주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서류 없이도 들어갈수 있는것으로 보아
이민국과는 크게 관계 없을것 같고요 (예상입니다. 이건 확실한 정보가 아닙니다.)

밀입국으로 들어와서 아무 실질적으로 아무 서류도 작성한적없으면
잘 빠져나가시면 가능할듯 합니다.

다만 미국 비행기를 타고 나가시면 안될듯합니다.
출국할때는 i-94가 필요한데 그 서류는 입국할때 주어지는 것임으로 그 조그만한 종이가 불체를 했다거나 밀입국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안돼고요

제 생각에는 다시 몰래 캐나다나 맥시코로 국경넘어가신다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만은 국경넘는게 쉽지도 않을듯 싶음더러 너무 리스키 하기 때문에 그냥 이민법안 결과나올때까지 쭉 기다리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습니다.

나가는건 이민법안이 실패한 후에 나가도 늦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답변일 12/30/2009 9:53:20 AM
우리아들보다 더 어린 학생이구만. 11학년쯤 되겠네?
지금 학생 입장에서는 신분문제 너무 걱정하지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 갈 생각이나 하는 것이 우선인것같군. 오바마의 이민개혁이나 드림법안이 곧 시행될 찌도 모르고
드림법안에 의하면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대를 가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했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 못하면, 그나마 드림법안 헤택도 못받을 수 있지.
한국에 갔다가 다시 유학비자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현 싯점에서는 좋은 생각이 아니야.그건 이민개혁법안이 완전히 무산되었을 때에 생각해 볼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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