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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와 결혼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지역Georgia 아이디f**e884**** 공감0
조회1,316 작성일12/28/2009 7:46:59 PM
저는 시민권자(남자)로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그동안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 있는 여자(이혼녀,딸10살)와 전화와 메일을 통해서 교제를 해왔읍니다.
그동안 많은 통화와 글들을 통해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재혼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읍니다.

1.상대녀는 아직 한국에서 한번도 여권도 만들어 보질 않은 상태인데
여권을 만들어 무비자로(현재 유치원선생으로 일한지 일년이 조금 넘었다고함) 딸과 동반해서 입국하여 미국,이곳현지에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과...

2.배우자(약혼자)비자를 미국에서 신청해서 상대녀가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미국에 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의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상기 두가지 방법밖에 없다면 어느방식으로 하는것이 좋은지?

또 상기 두가지 방법의 시간과 경비의 대략적 산출이 어느정도인지?

또 상기 방법에 따른 상대녀의 딸의 입학(전학)관련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모르는 또다른 정보나 법률적 중요사항들이 있는지? 등을

여쭙고 도움의 말씀 듣고싶읍니다.

자세하고 귀한 답변의 말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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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9/2009 4:39:38 PM
무비자로 들어오면 아무런 신분변경을 못합니다. 무비자는 안됩니다.
관광비자를 신청하세요. 관광비자로 입국한후 미국에서 결혼하고 바로 영주권 작업에 들어가는 방법이 최대한 빠른 길입니다. 만약 관광비자를 얻기 힘든다면 약혼비자를 바로 신청하세요. 3-4개월이면 약혼비자를 받아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는 3개월 안에 결혼해야합니다. 단 한가지 동반되는 자녀로 인하여 부가적인 절차가 생깁니다. 세번째 방법은 한국에 가셔서 결혼식을 하고 부인되실분의 호적에 혼인신고하고 본인은 미대사관에가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녀 결혼 증명서를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합니다. 기간은 약 8-10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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