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하셨을 당시 접수비로 납부하신 수표의 뒷면에 접수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로 케이스 승인 여부를 확인 하신 후
만일 승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였셨다면
전문가에게 케이스 승인서 재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만일 접수번호를 모르시다면 800-375-5283 전화하셔서
본인의 성함 및 케이스 관련 정보를 주신다면
케이스 접수 번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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