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로서 i130 펜딩중 입니다(07/14/2005) 최근 저의 부모님이 이사를 하셨고요 저는 opt 기간이 끝난후 한달간 over stay 하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 하였습니다(12/14/2009) 1.주소 이전신고를 부모님 주소로 신고하여도 될까요? 2.AR-11 신고시 over stay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3if not permanent resident,my stay in the u.s expires on date 란에 출국날짜로 기록하여도 될까요? 그밖에 자세한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