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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_Renewal

지역Illinois 아이디r**sam**** 공감0
조회2,701 작성일3/27/2021 9:26:01 PM

안녕하세요.

다카 갱신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2021년 8월 만료예정).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는 있는데 I-797 Notice of Action의 Approval notice 서류 (편지형식)가 없습니다. 분실인지 처음부터 EAD card만 받고 Approval notice는 미수령인지 기억이 없습니다. Renewal 신청시 기존의 EAD card와 Approval notice가 모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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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8/2021 7:51:52 AM

EAD 카드가 있으시면 approval notice 가 없으시더라도 갱신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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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21 12:06:15 PM

안녕하세요


비슷한 사례가 요근래 있었지만, 기존의 EAD 카드만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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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7:35:49 AM

EAD  카드만 있어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21 8:44:34 AM
최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EAD카드 앞뒷면 복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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