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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부모가 시민권자일경우 18살미만 자녀의 시민권신청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3**738**** 공감0
조회1,175 작성일3/1/2011 2:51:16 PM
저희부부는 약5년전 시민권받았는데 저희 아들이17살된 영주권자입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에 미국이름을 넣어서 아들의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지요

또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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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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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0/2011 6:59:36 PM
부모님이 시민권을 딸적에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8세 되면 그냥 이민국에 가서 선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6/1/2011 4:03:27 PM
이미 자녀는 부모에 의하여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옛 이름으로.
그러나 시민권증서를 아직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법원에 이름변경신청을 하셔서(비용이나 소요기간은 주마다 다름)
그 증명서와 함께 자녀 시민권증서 신청서류(N-600)를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된 이름을 물론 기록해야겠지요.
시민권증서 발급기간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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