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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est**** 공감0
조회3,476 작성일2/17/2011 7:24:06 PM
제 딸이 영주권을 취득한지 2011년 9월이면 5년이 됩니다.

2006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2009년1월 부터 2010년10월까지 미남침례교 파송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려는데 선교사로 약 2년간 미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돼나요?

선교사로 나가 있을때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갖고 나가 졌습니다.
제딸아이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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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7/2011 10:42:42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중 50%, 즉 30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셨어야 하며, 그 기간중에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밖에서의 체류가 6개월 미만이 아닌, 6개월이상 1년 미만이었다면,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들을 보여줘야 하며, 특히 따님의 경우처럼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었더라도 약 2년간을 미국 밖에서 체류하였다면, 다시 새로 count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따님의 경우처럼 선교사로서 활동하신 경우에는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선교활동을 위해서 오랜 기간 미국 밖에서 있어야 하는 경우, N-470 신청을 통하여 미국밖에서 거주하는 기간을 미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음으로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1 10:31:15 PM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또는 기간 중에 선교사 파송 신청(N-470 신청)을 이민국에 제출햇다면 정부 파견 근무자로 계산되어 해외 체류 기간도 미 본토 체류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특혜가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군요. 그런데 이제 지나간 일이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무슨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를 이민국에 알아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남침례교에서 선교사 파송 확인을 받아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정이 않되면 따님은 2010년10월 입국시 부터 5년을 다시 계산하여야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소급하여 적용하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 잘하는데 길을 뚤어 보시지요.

저도 그런 선교사 파송 케이스로 이민국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고 나가서 계속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밖에 있으나 미 본토에 사는 것으로 이민국이 간주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일이 있어서 6개월 넘지 않게 다녀 오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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