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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w**pitch**** 공감0
조회4,118 작성일2/17/2011 4:39:12 PM
현재 미국시민권자(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로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별도로 이 사실을 미국에 보고할 문서들을 준비해야되나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문서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으로는 지인분께 듣기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하면 가지고 있던 한국 국적이 박탈당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 말이 정확한거지 전문가들 분께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더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면 100일마다 한번씩 한국이 아닌 다른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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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2011 10:39:21 PM
1. 한국에서 일한다는 보고는 없고 세금보고가 있을 따름입니다.
미국정부는 시민권자가 어느나라에 가서 살던지 관계를 않합니다.
2. 미국 시민권자가 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더 이상합니다. 미국 시민권이라는 말은 한국 국적이 없다는 말인데...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않했다는 말입니까? 그것 부터 처리(영사관)하고 한국 가서 거소증을 받아 살면서 일하시면 됩니다.
3. 옛날 이야기 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오래 살 사람에게 한국정부가 거소증이라는 것을 주어서 주민등록증 대신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참 좋은 나라 입니다. 한국가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이상한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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