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시 해외체류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ndcho**** 공감0
조회1,621 작성일2/15/2011 2:17:09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9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2년 9월이면 5년이 되는 시점이라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고민은 남편이 직장을 한국으로 옮겨서 현재 저와 아이들은 양쪽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30개월의 미국 체류 일수는 채운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5개월씩 한국에 체류하고 한달씩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최근 시민권 신청 1년전부터는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15/2011 6:52:51 PM
영주권 취득 후 연속거주 만 5년, 실제 미국 내 거주 2년 반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하신 적이 없으시면 기술적으로, 규정상으로는 시민권 취득에 장애가 없으십니다.

시민권 신청 전 90일 이전에 거주하신 지역의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최소 90일 전까지 미국 내 거주지역을 확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시 미국 내 영주거주 의사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제반증거들 (집, 은행서류, 세금서류 등등)을 갖추어 가시면 설명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1 10:01:07 PM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바로 얼마전 중앙일보신문 기사에

실제로 USCIS는 올해 이전에 시민권 인터뷰에 합격해 선서식을 앞두고 있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련 사항 기록을 재조회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체류기간이 모자라거나 날짜가 다를 경우 승인된 서류를 취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그러나 신청서 접수 1년 전부터는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에 거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추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혹시 최근에 강화된것이 아닌가해서요...
바쁘실텐데 문의가 추가되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22/2011 5:06:22 PM
저도 비슷한경험을 당한처지라 말씀드립니다
저는시민권자 아내로 6년(원래는3년되면 신청가능)이지난 지난해7월에 신청
11월29일날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미국에 거주했던기록을 상세히 기재을하고 직장또한기재를하고
하는중 5년중224일을 한국에 체류를했고 그중6개월동안 쭉 한국에머문기록이 문제가되어 시험은 패스가되었는데
6개월 한국에 머문이유를 설명을하고 또한증빙서류를내라고 하는통에 애를 먹었습니다
증빙서류를 냈었는데도 소식이없더니 3개월 이나 지난 3일전 통보가왔네요
선서식에 오라고
아무튼 한국에 많이 머물렀다면 거기에 대한답변은 충분히 준비를해야할듯합니다
그리도 남편이 한국에 있다는것도 문제가 될듯.
저또한 6개월한국에 머물때 남편이이곳에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더군요
영사관마다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것은 이사람이 정말미국에살려고하는지 를 보는것 같아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