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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중 국적

지역New Jersey 아이디s**4**** 공감0
조회1,511 작성일2/14/2011 11:28:06 AM
저는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은뒤 한국 국적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리며 ASK 미국에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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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5/2011 5:02:27 AM
불가능해요. 너무 잔머리 굴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답변일 2/15/2011 5:41:41 AM
그전에 이중 (복수)국정허용법안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것 같아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park씨님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시거나 전문가도 아니면서 불가능하다 단언하고 잔머리 굴리지않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시니. . . . . . .

아래는 제가 google search해서 찾아낸 정보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네요. . . . . .

혹시 궁금하신분 참고하시라고 개정된 일부만 copy 했습니다.



-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복수국적은 한국 내 전체적인 인구감소를 막고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방안이다.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게된 2세들이나 외국인 고급인력 영주귀국하는 65세의 시민권자 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답변일 2/15/2011 9:01:09 AM
원래는 시민권 취득후에 국적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원국가로 연락을 해서 국적말소가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꼭 되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답변일 3/2/2011 11:19:59 P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필요로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중국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한국 정부의 계획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님이 알아 본 것 같이
(1)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게된 2세들
(2) 고급인력
(3) 영주귀국하는 65세의 시민권자 동포 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해당사항이 있나요?

비 공식적으로 이중국적으로 사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되면 큰 코 다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생각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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