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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재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b**ve**** 공감0
조회1,401 작성일2/14/2011 6:22:40 AM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주식등 재산이 조금 있는데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저의 한국 재산들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괜찮나요?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 한국 국적상실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권자가 되면 저는 한국에서 은행거래,부동산거래등을 할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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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2011 11:25:42 PM
(1) 한국의 재산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팔때 세금이 외국인 적용을 받기에 비싼 세금을 내는 것 뿐입니다.
(2)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 된다고해도 되고 그렇치 않다고 해도 됩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그것이 한국에서 처리가 되면 기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런거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앎니다. 거소증이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을 철수하고 미국 중심하는 삶을 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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