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으셨으면, 그리고 한국 경력 증명으로 진행 하었으면,
시민권 신청 조심 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경력 증명에 대해 시민권 심사 때 재 심사하면서, 허위 인지를 다시 조사 합니다.
현재 한인 가족중 시민권 신청후, 허위 경력 증명 제출하여 영주권 받았다고 하여,
미국 전역에서 많이 추방 재판 받고 있 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식 변호사가 중앙일보에 2-3번 법률칼럼으로 썼습니다.
중앙일보 윕에서 이에 관한 주의 사항 다시 읽어 보시고 신청하세요.
아니면, 이 기사를,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검색어 치면 전화기에서도 컴퓨터에서도 웹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