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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 한국체류기간

지역Georgia 아이디e**e43**** 공감0
조회5,887 작성일3/26/2021 7:21:40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건강항 문제가 생겨서 급히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 합니다.

영주권은 2015년에 받았는 데 사정이 있어 re-entry permit을 2번 받고 계속 한국에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에 미국에 들어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1) 4월 25일 한국으로 출발하려 하는 데 어느 정도 체류해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어떤 분은 3개월 이내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6개월 이내라고 하셔서요...

 (병원치료 기간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2) 시민권 신청은 언제 가능할까요?  영주권 받은 후 5년후 3년 동안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4년 9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다는 것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데 돌아오는 날짜때문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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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9:06:50 AM

1.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체류는 (연속) 6개월 이상의 체류입니다. 

2. 2019년 10월에 re-entry permit으로 1년이상 장기 체류 후 귀국하셨다면, 2023년 10월 즉, 재입국 후 4년하고 하루가 지난날부터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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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5:28:58 PM

안녕하세요


(1) 6개월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외에 장기체류후 입국하신후부터 4년이 지나셔야 신청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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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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