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입니다.
예전 영주권자이었으나 현재는 반납했습니다.
가디나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비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식은 셋 입니다.
자식 중 한 명에게 상속 희망합니다.
한글 친필로 유언장 형식에 맞춰 명확하게 집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상속자 해당 자식에게
유언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본인 사후 유언장 집행이 가능한지요?
(미국 법으로 소송을 하니 뭐니 그러는데, 시간이 걸려도 유언장 집행이 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영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RS +2
리빙 트러스트 +2
차사고후 개인적 소송 +6
집 주인 이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