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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어 유언장으로 사후 집행이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2,482 작성일2/10/2023 5:24:19 AM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입니다.

예전 영주권자이었으나 현재는 반납했습니다. 

가디나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에 대비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식은 셋 입니다.

자식 중 한 명에게  상속 희망합니다.


한글 친필로 유언장 형식에 맞춰 명확하게 집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상속자 해당 자식에게

유언장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본인 사후 유언장 집행이 가능한지요? 

(미국 법으로 소송을 하니 뭐니 그러는데, 시간이 걸려도 유언장 집행이 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영문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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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0/2023 10:42:10 AM
한국에서는 나중에 남은 자식들이 다른 자녀 분에게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국 변호사 캘리포니아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자문을 받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동의를 받으세요.
답변일 2/18/2023 8:15:56 AM
미국에서는 유언장보다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듭니다.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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