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맺은 세입계약서에 어떤 정해진 양식으로 30 Days Notice 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양식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본인의 주장이 맞다고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Security Deposit 을 21일안에 돌려주지 않을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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