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000****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6:44:23 PM 남편은 초청할 수 없고,귀하가 시민권 받은 후 형제자매 초청케이스로 초청하시면,초청후 12-13년후에 오빠가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