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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kis**** 공감0
조회636 작성일10/2/2011 5:33:46 PM
안녕하세요?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 인데요 한국에 있는 친오빠 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끔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설령 제가 시민권자여도 어려운가요?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하길 원하는데 아니면 회사에서 스폰이 들어 가야 하나요?
금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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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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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11 6:44:23 PM
남편은 초청할 수 없고,
귀하가 시민권 받은 후 형제자매 초청케이스로 초청하시면,
초청후 12-13년후에 오빠가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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