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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골프공에 사람이 다쳤습니다---그이후

지역Connecticut 아이디s**gsky**** 공감0
조회4,608 작성일9/30/2011 7:56:42 AM
---지난 9월27일 올린 질문에 그토록많은 분들이,관심과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 건수도 거의 2.000건에 달하였습니다,

그 사고 이후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경가운데를 맞아,코윗부분이 심하게 찢어져 피가흘렀고,안경알이 눈을 밀고 들어와 동공을 손상시켰습니다(안경알은 안깨졌슴)
바로 엠브런스를타고 응급실에갔는데,하루종일 검사만 하였습니다
치료는 전혀없었고 (친구말대로 소독약 빨간약도,안바르더군요)
검사결과,안구 근육 파열,코뼈 대미지,등 부상이 심한편이었으며.치료 어포이먼트만 잡고 퇴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통원치료중이구요.

사고 당일 검사비용만,4.000불이 넘었습니다.
물론친구라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치료비는 부담해 주고 있지만,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힘이 버겁습니다

많은분들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골프를 졸업할까 합니다
악몽에 시달릴것 같아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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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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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30/2011 11:35:48 AM
골프장 사고는 집 보험으로 커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것 같은데
확인해 보시길
답변일 9/30/2011 6:02:02 PM
그 동안 상당히 맘 고생 하셨겠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골프채를 떠난 공은 친 사람의 책임이라는 등, 아니면 그저 상식만으로 공 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해서 많이 헷갈렸을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법적으로만 대답이 흘렀고요. 법적으로 하면 치료비를 안내셔도 되지만, 그러면 친구분이 내셔야 하니, 혹시 위의 도루묵 (empire54)님의 글처럼homeowners insurance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두 분에게 좋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가 티샷을 했는데 훅이 나서 골프장 옆에 있는 집에 $2,000 짜리 큰 유리창을 깬 적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책임은 없지만 귀찮아서homeowners insurance로 해결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에 골프 치는 한국 분들이 많으니,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급법원의 판례가 벌써 있습니다.

공을 치는 사람은 잘못 된 샷이나, 빗맞은 샷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주위에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골프장 밖에 있는 집들도 해당됩니다.

괜히 골프장 집 앞뜰에 있다가 공에 맞아도 보상 못 받습니다. 이유는 골프라는 스포츠는 공을 치는 사람 마음대로 보낼 수 없는, 다시 말해 사람이나 재물을 손상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는 스포츠라고 상급법원은 설명합니다.
이 전 글에 아니라고 우기는 분들께도 캘리포니아만큼은 공을 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싶군요.

혹 어떤 사람들은 공을 잘못 쳐 사람들 있는 쪽으로 갈 때, "fore" 라고 외치면 괜찮고, 안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소리를 쳤거나, 말았거나, 공을 친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에티켓 없다고 욕은 먹겠지만은요.

골프라는 스포츠가 전 미국에서 하는 운동이니만큼, 다른 주에서도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골프 치는 분들, 자기 몸은 자기가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세요.
답변일 10/1/2011 1:42:33 PM
주간동아 골프 사랑방
이 선근 / 골프 다이제스트 편집장
skee@golfdigest.co.kr
발행일 2003 년 5월 22일
385 호 쪽수 88-88쪽

미국에는 골프장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주 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실수든
의도적이든 무조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답변일 10/1/2011 1:48:24 PM
PGA 투어 대회 입장권 뒷면에 " 사고에 대해 골프장은
첵임을 지지 않는다 " 는 문구가 인쇄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사고가 빈번 하다는 증거다.

막연히 짐작만 가지고 말씀 드린게 아니라 참고로 올려 봅니다.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친구분 하루 빨리 완쾌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10/1/2011 2:12:21 PM
기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 오셨고골프 경험도 많으신 대니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 하고 참고 하여 운동을 할때
안전 하게 그리고 즐겁게 하였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대니님 말씀이 맞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답변일 10/1/2011 7:02:56 PM
다구 (yongcko) 님이 보기를 든 동아 일보 기사를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공을 친 사람의 책임이라고 쓰여있는 걸 찾아주셨네요. 이 기사를 보면 정말 아리송하게 보이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골프다이제스트 한국지부 기자가 영어를 반대로 잘못 번역해서 쓴 글 같습니다.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예외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틀림없이 잘못 영어를 해석했을 것입니다.

골프다이제스트 잡지를 보면 질문자가 공을 친 사람은 책임이 없는 것을 아는데, 지나가는 차와 혹은 근처 집에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하는데, 집에 대한 피해도 책임이 없다고 나옵니다. 저는 골프다이제스트 미국 본사의 글이 맞는다고 봅니다.

http://www.golfdigest.com/magazine/2008-06/golfguru

그래도 혹시 그 동안 캘리포니아 법이 바뀌었나 해서 (10여년 전에 알 고 있던 것이라) 찾아보았는데요, 역시 <2007 California Supreme Court case Shin v. Ahn> (한국사람 이름 같아 보이죠?) 의 최근에 판결도 책임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일부러 위험하게 플레이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플레이 하면 공이 똑바로 가지 않아서 나는 사고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이 나와있습니다. California Supreme Court 판결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를 보세요. 아무래도 동아 일보 기자가 실수한 것 같죠?

http://www.harvardlawreview.org/media/pdf/shin_v_ahn.pdf
답변일 10/1/2011 7:04:40 PM
위의 판결을 찾다 어떤 변호사 웹사이트에 골프에 대해 흥미 있는 케이스에 대한 글을 찾았는데, 잠깐 설명 드리면 (based on California law) 어떤 사람이 첫 번째 홀에서 티샷을 페어웨이 한 가운데 멋지게 치고 나서, 세컨샷을 하려는 중에 평행한 건너편 홀에서 공이 날라와 왼손에 맞아 뼈게 몇 개 부러졌을 때,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시 답은 공을 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공이 갈만한 위험지역이 아닌 자기가 플레이 한 홀에서 난 사고도 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공 맞은 사람이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쉥크난 케이스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이니까요.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글을 조금 더 자세히 읽고 싶은 분은 여기를….

http://www.sjschwartz.com/golfla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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