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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County Permit 없이 집을 고쳤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ookin8**** 공감0
조회2,649 작성일3/24/2011 11:00:12 AM
안녕하세요.
제가 한 4년전에 새로 집을산후 집을 좀 늘렸는데 County Permit없이 늘렸습니다. 지금 permit을 받아볼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신청하면 county에서 집을 다시 본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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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방정균 님 답변 답변일 4/2/2011 3:23:14 PM
DBC / 방 정균입니다.

Addition (증축) 은 건물 자체의 built per code 도 중요하지만, Planning

Department 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것은, Coverage area 입니다.

즉, 대지에 대하여 현행 법규가 허용하는 건물의 면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

다.

저희도 실제 프로젴을 진행하다보면 단 1~2인치의 차이로 set-back 규정에 저촉

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Architect 이나 건설회사를 컨택하시어 현재 증축되어있는 건물이

허용 coverage 안에 있는지를 먼저 check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built-per-code를 inspection 받아보시고, drawing set 를 준비

하셔서, Permit 과정을 밟으시면 등기상으로 증축된 면적을 인정 받으실 수 있

습니다.

Back-to-original order를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시청의 planning,

Building & safety Dept. 와 협의하시면서 경험 많은 건설업체와

하나 하나 풀어나가시면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시청의 각부서는 단속과 검사보다는 주민들의 편

의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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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 건설 CEO

방정균

직업 DBC 건설 CEO

이메일 dbcgroup@gmail.com

전화 714-504-2881(cell)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1 7:44:04 PM
일단 돈이 들어갔으면 원위치시키는 행정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최소한 permit application은 내야할 겁니다. 이미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세요. 아마 application 내고 inspection 스케줄해서
받으라고 할겁니다.
답변일 3/25/2011 6:21:54 PM
Building cord에 맞게 하지 않았으면 기준에 맞에 고치든지, 아니면 돈이 들어갔어도 원위치 시키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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