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고, 오래전에 한국에서 상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인데 미국 변호사는 시민권자만 가능한지요 만일 영주권자도 가능하다면 뉴욕 bar exam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통신로스쿨 과정을 이수하면 baby bar exam을 거쳐 big bar (bar exam)를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후 뉴욕 bar exam을 보려면 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뉴욕에도 이와 유사한 system이 있는지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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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18/2008 12:46:29 PM
저도 변호사에 관심이 많아서 알아본대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법대는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ABA(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인정하는 법대가 있고 둘째로는, 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수하는 ABA가 인정하지 않는 법대가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도 LA에 있는 Abraham Lincoln law school이 이에 해당되며 정규법대가 3년이라면 이경우는 4년이 걸립니다. 1학년이 끝날때 baby bar시험에 합격하면 2학년이 되며 4학년때는 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시면 일단 캘리포니아의 변호사시험을 치실수가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5년동안 일하시면 그 경력으로 다른주에서도 변호사 시험을 칠수 있습니다. 뉴욕에 유사한 학교가 있다면 뉴욕에서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