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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영주권 받은후 학자금 신청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ejeo**** 공감0
조회3,273 작성일2/20/2008 7:53:28 AM
저는 지금 사립대학 1학년을 다니는 아이와 올해 (2008년 9월)에 대학에 들어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둘째는 Art School을 갈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사립대학을 다니게 될 것이기에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할 형편 입니다.
영주권이 아직 없어서 둘 다 FAFSA 신청을 하지 못했고 지금 영주권 신청 중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학교를 다니는 중이라도 FAFSA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학 들어갈 때 하지않으면 나중에는 받기 힘들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은 후 FAFSA 신청을 해서 남은 학년이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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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균 님 답변 답변일 2/22/2008 9:06:58 AM
지금 현재 영주권이 없다면 접수를 하여도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상이 올해 4-5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되고 있다면
지금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는데, Eligible Non Citizen, 즉 영주권자라고 하면
거짓이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에서는 영주권이 있을 것이므로
그렇게 접수하였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Work Permit에 나온 번호가 영주권 번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Social Security Number는 나와 있어야 접수가 가능 하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Work Permit Number만으로 접수를 하고 혜택을 받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FAFSA를 접수하면 그 내용이 Home Lnad Security에서 다시 재 확인을 하게 되므로 그렇게 넘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한두달 사이에 영주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는 미리 접수를 하여 놓고 학교에 합격한 후 Intent To Register를 할 때에는 영주권 Copy를 제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리 접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에서 접수를 하시고 그 다음해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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