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25/2008 6:45:49 PM E2비자는 안되는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체국시험에 대해서 아시려면 (지금도 광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신문의 광고란에 "우체국학교"광고를 찾으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2/10/2008 10:33:12 AM 제가 알기로는 우정공무원은 연방공무원 신분으로서 영주권자도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미 시민권자만이 근무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때문에 E-2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7dw**** 님 답변 답변일 2/14/2008 11:24:53 PM 응시자격은 영주권이 있으면 됩니다. 우체국은 연방공무원이지만 시민권이 없어도 됩니다.아래 헤스페리아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