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아들이 세금보고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세금보고를 하였읍니다. 소득은 파트타임한 5000조금 넘는 금액이고요. 문제는 부모인 제가 아들을 부양자녀로 못넣게 되었읍니다. 부양자 란에 1 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부분을 0으로 수정보고하고 바로 제가 세금보고를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수정보고는 메일밖에 안되고 오래 걸린다는데 수정 될때까지 기다렷다 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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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2/16/2016 8:58:34 AM
자녀인경우 부영가족으로 소득이 문제되지 않으며 자원봉사자가 지식 결여로 발생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자녀의 세금보고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보고합니까? 에서 "Yes"로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부모에게서 빼고 독자적인 세금보고로 처리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분의 세금보고를 Form 1040X를 작성하여 곧바로 우송하시면 됩니다.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