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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j**s122**** 공감0
조회2,697 작성일2/15/2016 7:19:1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출생했지만 3살 이후부터 한국에서 산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지난 14년 5월 어학연수 및 대학편입을 위해 미국에 왔고, 5월 이후부터는 College 와 University Language Class을 들었습니다. 올 1월중순에 1098-T 를 College로 부터 받게 되었는데 텍스리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이후부터는 수입은 없는 상태인데도 텍스 리턴이 가능할까요?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네소타는 CRP (Certificate of Rent Paid)을 통해 집값에 대한 세금도 최대 17%까지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일리노이는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요약하자면,

1.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1098-T을 통한 텍스리턴이 가능한가요?
2. 지난 한해동안 개인주택( 월 1300 달러)의 집에 거주하였는데, 집값에 관해서도 텍스리턴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정성스럽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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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6/2016 10:24:1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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