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한국 소득을 포함해서 일년내내 세법상 거주자로 세금보고 하실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을 포함 하더라도,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미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두고온 금융계좌가 있으시다면 해외금융계좌는 별도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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