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신 곳에서 1098-T를 정식으로 발행 할 수 있는 곳
이여야 합니다 (학비등 내신 내용의 세무보고 자료)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