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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세금보고 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min898**** 공감0
조회5,146 작성일10/12/2013 4:05:31 PM
안녕하세요?
미시민권자로 캘리포니아에서 8년간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내년에 한국에 나가서 10년정도 일을 하게 되는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 하면 미국에 자동으로 세금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면서 주소를 딸이 있는 필라델피아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세금보고를 CA 에서 PA로 하게 되나요?
2년 세금보고를 더하면 나중에 연금이나 메디케어 등 혜택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대학생 딸에게도 예전처럼 동일하게 FAFSA나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그랜트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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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5:44:40 PM
질의 하신것에 답변을 드리면:

1. "한국에서 하면 미국에 자동으로 세금보고가 되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답: 한국과 미국에 따로따로 보고 해야 하십니다. 이때 두나라에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근무 하시면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에 보고 할때, 1) Foreign Tax Credit을 사용 하시거나, 아니면 2)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 하시어 일년에 $97,600 (2013년 기준)을 소득에서 공제 하실수 있으십니다. 단, 같은 소득에 두가지 다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2. "2년 세금보고를 더하면 나중에 연금이나 메디케어 등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세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 1)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엔 사회보장연금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에서 근무를 하신 다면, 계속해서 미국에 FICA, 즉 소셜연금과 메디캐어 택스를 내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을 내실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2년을 더 내시면 10년 40크레딧 조건을 만족시켜서 미국에서 연금을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위에 1번 답변에서 설명 드린 이중과세를 방지 하는 원리가 사회보장연금에도 적용 됩니다, 2)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서 근무 하신다면, 한국에 사회보장연금을 내시고, 이것을 근거로 미국에서는 FICA를 면제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이때 두 나라간에 맺어진 사회보장연금협정에 의하여 두 나라에서 연금을 내시며 일을 하신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게 되면 미국에서 내신 연금만큼 혜택을 받게 되십니다. 이때, 은퇴후 미국에서 받게될 연금의 액수를 높이기 위해, Self-Employment형태로 FICA택스를 내실수 있으십니다. 즉, 본인이 원할 경우 두 나라에 이중으로 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3)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실경우, Self-Employment으로 미국에 FICA택스를 내시면 되십니다. 역시 말씀드린 협약에 의거 한 나라에만 납부 하시면 되십니다.

3. “대학생 딸에게도 예전처럼 동일하게 FAFSA나 연방정부에서 나오는 그랜트를 받게 되나요?”
답: 위에 1번에 답변 드렸듯이 미국에도 계속해서 따로 세무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를 근거로 FAFSA를 계속해서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한국에서 일한다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한국에 나가면서 주소를 딸이 있는 필라델피아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세금보고를 CA 에서 PA로 하게 되나요?”
답: 택스리턴에 기재 하는 주소는 단순히 정부와 납세자간에 우편으로 서로 연락을 할수 있는 주소로써의 의미 일뿐, 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Mailing Address를 형식적으로 PA로 하셔도 PA의 거주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의자께서 과연 CA거주자 이신가 아닌가가 문제인데요. 캘리포니아는 거주자의 요건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시다 해외로 이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다거나, 의사와 상관없이 돌아올수 있는 여건을 다분히 유지하고 계신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 CA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금융구좌를 계속해서 유지관리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직계가족이 계속해서 살고 있다거나, 운전면허증을 계속 갖고 있다거나 등등… 한국에서 10년을 체류하실 생각 이시라면,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의사가 없다고 하시고, 거주자가 아니라는 논리에 크게 문제가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CA전문 회계사님들이 confirm을 해 주실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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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3/2013 7:59:30 PM
김광호선생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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