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2 W-2 두개

지역California 아이디k**chann**** 공감0
조회3,320 작성일10/11/2013 5:47:03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2007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뉴욕에서 살다가 2012년도 10월1일에 캘리포니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2012년도분 택스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이사를 하느라 같은 어카운팅펌으로부터 2개의 w-2를 받았습니다.

W-2 내용을 살펴보니 1월부터 9월분까지 뉴욕에서 받은 W-2상 연방페이롤 정보는 안나오고 뉴욕주정부 셀러리와 인컴택스 위드홀딩만 나오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일한 캘리포니아주분 W-2상 연방내용에 1년전체 셀러리가 나오고 캘리포니아주 내용에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셀러리와 인컴택스 위드홀딩 내용이 나오는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뉴욕에서 9개월, 캘리포니아에서 연말 3개월을 살았는데 두개주다 partial year로 비거주자로 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둘중에 더 장기간을 살았던 뉴욕주를 거주지로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코치 부탁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13/2013 3:02:24 PM
10월15일까지 파일 해야 하는데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직업의 성격이나 회사의 요구로 캘리포니아에 임시거주 하시는게 아니라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둘다 Part-Year Resident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W-2에 급여와 그동안 원천징수 되어진 세금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W-2를 기준으로 두개의 주 모두다 보고 하시고, W-2에 기록된 근로소득 외에 다른 passive income (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등)이 있는 경우는 각 주에 거주하신 기간에 따라 pro-rate하셔서 보고 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둘다 비거주자와 part-year resident는 같은 양식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13 11:13:50 PM
CPA 회계사에게 의뢰하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