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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세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2,164 작성일10/7/2013 1:36:34 PM
12000 불 이상 줄경우 증여세를 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건 한번에 말인가요 아님 일년 동안을 말하는거요?

동생집 구입에 제가 6만불 정도 다운페이를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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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2:01:39 PM
2014년 기준으로 일년에 14000불까지는 세금도 보고도 필요없이 누구에게나 주실수 있으며 평생 금년기준으로 525만불까지 증여와 상속을 세금없이 하실수 있으나 다만 IRS에 보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8/2013 11:53:42 AM
증여하는 사람은 매 1년마다 증여받는 사람 어느 각각의 한 사람에게 $14,000(2013년기준)까지 별도의 세금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기준하므로 1년간 증여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2013년에 어떤 한 사람에게 한번 또는 몇번에 걸쳐 6만불을 주면

60,000 - 14,000 = $46,000이므로
$46,000을 증여한 금액으로 보고합니다.

현재 약 $5,000,000정도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2013년 세금보고 후 증여세 낼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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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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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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