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 다운페이 금액을 친지에게 빌릴 때(gift)...세금 문제 궁금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c**ah**** 공감0
조회3,972 작성일10/5/2013 10:30:58 PM
이모/이모부께서 3만불 정도 다운페이 금액을 보태주신다고 하는데요.
gift로 받아야 하는지 증여로 처리가 되는지...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모/이모부 두 분다 시민권자 공무원이시고
저도 시민권자로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번에 $12000 이상 돈을 주면 증여로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저축한 돈(합법적인 돈)인데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0/6/2013 7:52:58 AM
2013년 기준으로 일년에 $14,000까지는 증여세가 면세 됩니다. 3만불 이라고 하시니 $16,000은 증여세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증여하는 경우는 'Gift Splitting'이라는 규정을 적용하시면, 한사람 당 $14,000씩 $28,000까지 면세가 되지만, gift splitting을 이용 하실경우, 내야할 증여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듯이 보고 하셔야 $28,000 면세 금액을 적용하실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5/2013 10:37:44 PM
빌리는 것입니까, 증여(GIFT)입니까?
공짜로 받는 것인지, 나중에 갚아야 하는 것인지, 질문이 솔직하지가 않네요.
답변일 10/5/2013 11:00:15 PM
원글)안 갚아도 된다고 하십니다.이모께서 빨리 알아보라 하셔서 올린 질문이고요.
하지만 저는 달달이 갚을 예정 입니다.
다운페이 금액이 모자르지 인컴은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